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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38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매립시설'의 범위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도72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 재판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 함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위치 및 면적, 규모, 형태의 당해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켰다면, 그 확장된 부분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없.. 2012. 10. 8.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대법원 2006. 5.25. 선고 2006도6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운반·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위 소각처리업체로부터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기로 한 폐기물간이인계서는 허위 내용의 폐기물간이인계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이 상고심에 계속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4]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2012. 10. 8.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2]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 2012. 10. 8.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준사법적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 2012. 10.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위반죄의 처벌대상 대법원 2009. 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위반죄의 처벌대상 [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 등을 각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그 이송·처리하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4]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12. 10. 5.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0. 9.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2]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04.24 2008노3298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전원재판.. 201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