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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38

폐기물처리신고 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있는 경우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사업장이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 폐축전지.. 2012. 10. 4.
폐기물 인계·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 가. 전산처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 제3항 및 법 제24조의3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전산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확인 서류의 제출 - 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변경 신고 서류의 제출 - 법 제25조 제1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