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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4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놀라운 반전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놀라운 반전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합성수지 등을 먼저 처리한 경우” 오늘은 대구지방법원이 2020년 5월 19일에 판결 선고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허가는 받지 않은 업체임.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주)H, I(주), J(주), K로부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의뢰받았음. 피고인은 ‘B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M으로부터 위 ‘B 발전소’의 부지성토를 위한 골재를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는.. 2022. 8. 25.
폐기물수집·운반용역의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구역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기존 영업구역 외 추가된 영업구역에서의 수집·운반실적이 수집·운반용역의 적격심사에서 모두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의 원칙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쟁입찰은 신의성실.. 2022. 8. 24.
폐기물처리 위탁 시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2022년 5월 20일에 선고된 전주지방법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폐합성수지 등 약 88.1톤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없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기소되었는데, 벌금형 역시 회사 대표 개인과 회사에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탁 처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목'에 '재활용품', '중개무역, 수출'을 확인했고, 피고인들이 지급한 위탁대금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저렴하지 .. 2022. 7. 18.
'오염토양'이 폐기물인지 여부[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핵심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인지 여부에 따라 벌칙조항의 적용도 판가름납니다.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언뜻 간단한 것 같지만, 실무상 폐기물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벌칙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됩니다. * 아래 판례는 '토양'이 폐기물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인데, 특히 오염된 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전의 판례와 다소 상충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논리적/법리적으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폐기물의 뜻을 논한 판례입니다. * 행정법규위반혐의로 기소된 사안의 경우 적용법조가 중요한데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토지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유죄가 인정되었을지 모르지만,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유죄로..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