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영업구역1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제도 및 영업구역, 변경허가 ㅁ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조 3항). 이때 시·도지사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영업구역 제한조건도 붙일 수 있습니다(동조 7항). 즉,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업에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영업구역 제한을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동조 7항 단서)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그 권한은 시·군 및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2022.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