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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34

임의경매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사안의 내용 어떤 회사가 자신의 소유부지 1000평을 A에게 팔았더니, A가 이 토지에 폐기물을 잔뜩 버렸다. 관할 시청이 위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장조사를 실시하니 과연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30톤이 적치되어 있었다. 시청 공무원은 A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한 것이라 조만간 모두 제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관할 시청은 A에게 기한을 정하여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A가 위 기한까지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자 관할 시청은 경찰에 A를 고발하였다. 이후 B가 임의경매로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관할 시청 공무원이 다시 그 몇 달 후 출장조사를 가보니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즈음.. 2022. 8. 26.
박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김천지역 폐기물 무단투기사건 방송자문 박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김천지역 폐기물 무단투기사건 출연 SBS모닝와이드가 심혈을 기울여 취재한 김천지역 폐기물 무단투기 사건입니다. 2017. 6. 26. 월요일 오전에 방영했는데, 요즘 무단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2017. 6. 27.
임시보관장소 관련규정 위헌무효 판결 '임시보관장소' 규정 위헌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7. 2. 16. 폐기물관리법 '임시보관장소' 관련 규정은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2016구합721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 임시보관장소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승인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시보관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그 입법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지만, 침해를 최소화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7. 6. 26.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0749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 2017. 6. 26.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처리제도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 2011. 7. 24. 시행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 □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변화 ▲ 대행용역 원가계산 제도도입(법 14조 8항 1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 2011. 10. 11. 제정, 제2013-53호, 2013. 5. 30. 전부개정] -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 첨부하여야 함 ※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계약법에 따라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실적가격 ④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생활.. 2014. 9. 17.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자의 처리방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는 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 시 신설된 조항입니다[시행 2014. 1. 17]. 현행 폐기물관리법(위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5조의 2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법률개정 이유를 보면,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 2014. 4. 15.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 및 운영 -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에 관한 법률자문의뢰에 따라 실제 회신한 내용을 옮겼습니다. 회신의 법적 내용만을 정리한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날 짜 : 2014. . 수 신 : ○○○○(주) 참 조 : ○○○ 차장님 제 목 :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 검토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검 토 의 견 ※ 본 검토의견은 귀사가 제공한 자료 및 관계직원의 답변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양지..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