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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자의 처리방법

by 박경수 변호사 2014. 4. 15.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 시 신설된 조항입니다[시행 2014. 1. 17].

 

현행 폐기물관리법(위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15조의 2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법률개정 이유를 보면,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집운반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재활용하도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거나 위탁하여 수집·운반·재활용하도록 하였고, 처분(매립)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2[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다목[처리의 경우]에서도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소멸화·탄화·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 법률 시행 이후[2014. 1. 17.]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자체/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령 수탁 처리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매립방식의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