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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총론12

무기성 오니에 토사류 50%를 혼합한 후 성토재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폐기물인가?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무기성 오니에 토사류 50%를 혼합한 후 성토재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폐기물인가? 1. 사안의 내용 A 회사가 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 무기성 오니로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성토(복토)용으로 만드는 재활용처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A 회사는 위와 같이 만든 성토재 35,000톤을 보관시설에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A 회사에 무기성오니 처리기간을 초과하였다면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였고, A 회사는 관할 구청에 ‘무기성오니 등 처리기간 초과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따른 반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2022. 8. 26.
폐기물 분야 법률상담(연락처 : 010-9325-4230) 폐기물 분야 법률상담 1. 법률상담 폐기물 관련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인 박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분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유관법률에 대한 유기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종합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전화(010-2582-4230)나 이메일 주소(kingspark@hanmail.net)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월정 고문계약 폐기물관리법 분야와 상법을 포함한 민형사 법률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받으시려면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면 큰 비용.. 2017. 6. 13.
일본 에코피드 인증제도 일본 에코피드 인증제도 1. 머리말 최근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배합사료를 대체할 만한 사료원료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대체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 인근 일본에서도 몇 년 전부터 농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사료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의 친환경사료정책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원을 재생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목적 외에도, 사료자급률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경우, 농식품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하여 사료비 절감과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을 받고 있으나 그 재활용과정에서 폐기물관.. 2017. 6. 9.
영농부산물의 소각 1. 영농부산물의 소각에 관하여 (1) 논이나 밭에서 배출되는 깻단이나 볏짚 등의 영농부산물이, 일련의 작업을 통해 한꺼번에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 논이나 밭에서 배출되는 깻단이나 볏짚 등의 영농부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생활폐기물은 관할지자체에 처리책임이 있는데(동법 제14조 제1항), 지자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동법 제14조 제2항),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 2017. 6. 9.
(2012개정본)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본)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2년도)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2012. 10. 22.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7.2.1] [환경부훈령 제708호, 2007.2.1, 일부개정] 환경부, 503-71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 1. 소각시설 분과위원회 2. 매립시설 분과위원회 3.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 4. 전처리시설 분과위원회 ③.. 201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