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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29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2013. 7.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능 지역의 근거법률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제41조에 의하면, 전국의 국토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들어 설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6조]. 물론 그 외에도 개별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법, 상수원보호에 관해서는 수도법 등 개별법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동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7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 7. 1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은, 1.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 계획관리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농림지역 5. 관리지역 이상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특별한 제한없이 들어 설 수 있고, 가. 생산녹지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다. 자연취락지구 이상 지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및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 2013. 1. 9.
[유권해석]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 [법제처 12-0293, 2012.6.8, 환경부]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차”를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2012. 10. 29.
[판례]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 대전고등법원 2002. 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판시사항 [1]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의미 및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이 위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 2012. 10. 12.
[판례]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대법원 2002. 6.28. 선고 2000두8967 판결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