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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29

시멘트 소성로의 세부 검사방법 시멘트 소성로의 세부 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재활용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유지 여부 (1) 적정한 재활용 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재활용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고형연료 및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폐기물을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 2012. 10. 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 1. 설치검사 가. 공통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처리능력의 적정성 (1)적정한 처리기능 및 인․허가 받은 처리시설 용량이어야 한다.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시험시간 및 횟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자료에 의한다. (나)검사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시간당 처리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처리능력은 총 처리량을 처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계량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공.. 2012. 10. 9.
멸균분쇄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멸균분쇄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시설 설치의 적정성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중 공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1)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리시설의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나.멸균능력의 적정성 및 멸균조건의 적정여부(멸균검사포함) (1) 적정한 멸균분쇄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멸균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멸균분쇄용량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 2012. 10. 9.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공 통 사 항 가.외곽시설 설치상태 ①육안검사 및 실측 나.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육안검사 및 실측 다.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①옹벽구조물의 균열 등 외부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제방성토재의 다짐상태 및 침식가능여부 등 시공상태를 관계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②옹벽 및 제방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여 옹벽의 경우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5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2.0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3.0이상), 제방의 경우 자체 및 최종매립단면(침출수위 고려)의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3이상)이 적합한지 확인 ③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라.기초지반 처리.. 2012. 10. 8.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소각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1)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연속식 : 24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 2012. 10. 8.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2.2] [환경부고시 제2011-166호, 2011.12.2,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2-2110-694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 201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