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처리시설29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유지․관리의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 참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폐쇄명령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2012. 10. 4.
[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가. 최초 및 변경 설치검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변경되었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이 증가되었거나, 매립시설 제방이 증·개축되었거나, 주요설비가 변경되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폐기물이 변경되었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주요설비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제외한 다음의.. 2012. 10. 4.
[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데,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 관련근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2012. 1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2012. 1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의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구분된다.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