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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2

폐기물수집·운반용역의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구역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기존 영업구역 외 추가된 영업구역에서의 수집·운반실적이 수집·운반용역의 적격심사에서 모두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의 원칙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쟁입찰은 신의성실.. 2022. 8. 24.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제도 및 영업구역, 변경허가 ㅁ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조 3항). 이때 시·도지사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영업구역 제한조건도 붙일 수 있습니다(동조 7항). 즉,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업에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영업구역 제한을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동조 7항 단서)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그 권한은 시·군 및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