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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 오니에 토사류 50%를 혼합한 후 성토재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폐기물인가?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무기성 오니에 토사류 50%를 혼합한 후 성토재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폐기물인가? 1. 사안의 내용 A 회사가 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 무기성 오니로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성토(복토)용으로 만드는 재활용처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A 회사는 위와 같이 만든 성토재 35,000톤을 보관시설에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A 회사에 무기성오니 처리기간을 초과하였다면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였고, A 회사는 관할 구청에 ‘무기성오니 등 처리기간 초과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따른 반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2022. 8. 26.
임의경매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사안의 내용 어떤 회사가 자신의 소유부지 1000평을 A에게 팔았더니, A가 이 토지에 폐기물을 잔뜩 버렸다. 관할 시청이 위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장조사를 실시하니 과연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30톤이 적치되어 있었다. 시청 공무원은 A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한 것이라 조만간 모두 제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관할 시청은 A에게 기한을 정하여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A가 위 기한까지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자 관할 시청은 경찰에 A를 고발하였다. 이후 B가 임의경매로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관할 시청 공무원이 다시 그 몇 달 후 출장조사를 가보니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즈음.. 2022. 8. 26.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놀라운 반전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놀라운 반전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합성수지 등을 먼저 처리한 경우” 오늘은 대구지방법원이 2020년 5월 19일에 판결 선고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허가는 받지 않은 업체임.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주)H, I(주), J(주), K로부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의뢰받았음. 피고인은 ‘B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M으로부터 위 ‘B 발전소’의 부지성토를 위한 골재를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는.. 2022. 8. 25.
폐기물수집·운반용역의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구역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기존 영업구역 외 추가된 영업구역에서의 수집·운반실적이 수집·운반용역의 적격심사에서 모두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의 원칙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쟁입찰은 신의성실.. 2022. 8. 24.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제도 및 영업구역, 변경허가 ㅁ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조 3항). 이때 시·도지사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영업구역 제한조건도 붙일 수 있습니다(동조 7항). 즉,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업에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영업구역 제한을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동조 7항 단서)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그 권한은 시·군 및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2022. 8. 24.
폐기물관리법 위반(다른 영업대상 폐기물 취급한 경우)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 을 수집운반했다면 폐기물관리법(25조 5항) 위반일까, 아닐까? 【정답】 폐기물관리법위반(5조 5항 위반,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이 아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04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는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