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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의 소각 1. 영농부산물의 소각에 관하여 (1) 논이나 밭에서 배출되는 깻단이나 볏짚 등의 영농부산물이, 일련의 작업을 통해 한꺼번에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 논이나 밭에서 배출되는 깻단이나 볏짚 등의 영농부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생활폐기물은 관할지자체에 처리책임이 있는데(동법 제14조 제1항), 지자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동법 제14조 제2항),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 2017. 6. 9.
임차 토지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 지난 번 포스트에서 임차토지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 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으로부터 입수한 폐기물 사진입니다. 이 의뢰인도 자신의 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수천톤의 폐기물을 의뢰인 땅에 투기한 후 뻔뻔하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도 현재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임차토지의 소유주는 경기 남부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토지를 구매했다가 용도가 맞지 않아 팔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토지를 임대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7. 6. 8.
폐기물로 변하는시점(時點)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사람의 활동 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 2017. 5. 10.
건설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건설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건설폐기물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건설폐기물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원래 명칭입니다. ‘건설폐기물법’이라고 줄이겠습니다.)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대통령령을 봐야 하는 군요. “건설폐기물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대통령령 별표 1을 다시 쫒아갑니다. 별표 1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017. 5. 10.
임대차 계약 후 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 빈발 임차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을 투기한 후 도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파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 북부 일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짧은 기간 다량의 폐기물을 임차 토지에 집중적으로 무단 투기하고 도망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일원 토지소유자들 상당수가 서울 등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토지에 자주 가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무단 투기자들은 토지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원격지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액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3달 동안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임차토지에 반입한다. 무단 투기가 끝나면 임대료 지급을 멈춘.. 2017. 5. 9.
변경허가서 제출 시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서 제출시기 【질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 중 수집운반차량이 추가로 필요하여 증차를 하고 싶은데 변경허가를 관할행정기관에 언제까지 변경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변경허가서는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허가도 허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허가와 마찬가지로 변경허가 신청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사전에 판단한 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차량증차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