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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해설서 발간 폐기물관리법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목차 제1편 폐기물관리법 개관 제1장 폐기물관리법 체계와 연혁 제2장 폐기물관리의 체계 제3장 폐기물 제2편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장 폐기물의 배출 제2장 폐기물의 처리 제3장 폐기물의 재활용 제3편 폐기물처리업 제1장 개관 제2장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제4편 폐기물처리시설 제1장 개관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과 검사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와 사후관리 제5편 보칙과 벌칙 제1장 폐기물처리 신고 제2장 기타 보칙과 벌칙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제고되면서, 환경의 최대 위해요소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 2015. 5. 26.
고물상과 폐기물처리신고 블로그 질문의 답변내용입니다. 【질문】 고물상관련해서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잖아요 그런데 2,000평방미터 이상은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업인데 2,000평방미터 이하는 신고 없이 운영할수있는데요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신고를 한것으로 보는건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할시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가 있는데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자와 동일한 제재를 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민원 들어온 고물상하는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처벌 할 수있다면 어떤 근거 인지 알수 있을까요.. 2014. 11. 10.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가능! 팔당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시시설 설치신고 ■ 대상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4시3군 60 읍·면·동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곤지암읍,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 2014. 10. 9.
정화조 폐기물 매립사건 아래는 아시아투데이 2014. 10. 8. 보도입니다. 아파트 정화조 폐기물을 아파트 단지 내에 매립한 사건입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면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본 사건과 같이 정화조 슬러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 매립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와 분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면 정화조 슬러지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정.. 2014. 10. 8.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처리제도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 2011. 7. 24. 시행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 □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변화 ▲ 대행용역 원가계산 제도도입(법 14조 8항 1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 2011. 10. 11. 제정, 제2013-53호, 2013. 5. 30. 전부개정] -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 첨부하여야 함 ※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계약법에 따라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실적가격 ④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생활.. 2014. 9. 17.
상수원보호구역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판결 획득! 상수원보호구역 제1권역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판결 획득!!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던 의뢰인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을 받자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시설은 폐합성수지를 파쇄하는 시설인데, 동시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의뢰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을 해 왔습니다. 만약 폐쇄명령이 집행되면 사실상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고, 공장과 부지를 당장 팔고 이전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폐쇄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고 그 판결선고 시까지 폐쇄명령의 집행.. 201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