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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사례 날 짜 : 2014. . 수 신 : (주)○○○○ 참 조 : ○○○ 제 목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 관련 검토의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 관련 자문 의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검 토 의 견 서 1. 기초 사실 (가)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귀사는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건조한 후 연료탄을 제조하는 것을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고 합니다)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귀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 ○○시 ○○동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2014. 2. 18.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 및 운영 -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에 관한 법률자문의뢰에 따라 실제 회신한 내용을 옮겼습니다. 회신의 법적 내용만을 정리한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날 짜 : 2014. . 수 신 : ○○○○(주) 참 조 : ○○○ 차장님 제 목 :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 검토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검 토 의 견 ※ 본 검토의견은 귀사가 제공한 자료 및 관계직원의 답변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양지.. 2014. 2. 18.
폐기물 소송안내 환경(폐기물) 관련 소송 안내 환경(폐기물)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소송을 당해서 대응하셔야 한다면, 박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요! 1. 환경법령(폐기물관리법 포함)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한 행정관청 대응 2. 방치폐기물 관련 소송 3.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4. 기타 각종 환경법 관련 소송 전화 :010-5075-4230으로 문의하시거나, 이메일 : kingspark@jslaw.co.kr로 문의주시면 비용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014. 2. 9.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의 양도양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건폐법 제31조 제1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건폐법 제31조 제2항]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함) 2014. 1. 3.
농산부산물 이용활성화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HOME>뉴스>> 2013년9월9일자 (제2559호) ‘농산부산물 이용 활성화’ 토론회 “농산부산물 폐기물 취급 옳지 않아…자원화 원료로 다뤄야” 갈수록 치솟는 사료값 부담으로 축산농가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콩비지·깻묵·맥주박 등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TMR사료(섬유질배합사료) 이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농산부산물을 넣은 TMR사료를 만들어 쓰면, 일반 배합사료를 쓸 때보다 20~40% 정도 사료 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농가들 목소리. 문제는 이처럼 높은 가치를 지닌 농산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다뤄지면서 축산농가 이용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은 없는가. 신성범 의원실과 본보가 공동으로 연 ‘농산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2013. 9. 16.
임야 지하 23∼50m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원칙적으로 토지표면은 물론, 그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지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이고, 지하라면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임야에서 지하 23∼50m를 무단으로 굴착한 건설사가 임야 주인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심모(66)씨 부부가 국가와 부산신항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억1천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터널공사로 인해 토지 지하의 소유권이 침해됐다.. 201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