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1 건설폐기물 재활용신고 후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사건의 개요 A사는 2000. 5. 10. 경기도 모 시청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필한 후 현재까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하여 재생처리영업을 하여 왔다.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3. 7. 5. A사는 위 부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 2013. 8. 2. 폐기물 매립장소와 범죄의 갯수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도9549, 판결] 【판시사항】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을 어느 곳에 매립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매립은 그 자체로 매립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 2013. 7. 25.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2013. 7.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능 지역의 근거법률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제41조에 의하면, 전국의 국토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들어 설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6조]. 물론 그 외에도 개별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법, 상수원보호에 관해서는 수도법 등 개별법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동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7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 7. 12.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 유의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포장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가. 참조].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을 적정 보관용기에 담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다만,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법 제65조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2013. 7. 5. 일반폐기물이 담아졌다 비워진 PVC용기류의 재활용 일반폐기물이 담아졌다 비워진 PVC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입니다. PVC용기류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이어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7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을 별표 5의 2 제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PVC용기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이어서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3. 7. 5. 이전 1 ··· 5 6 7 8 9 10 11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