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1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에 따라 재활용 가능합니다. 1. 대상이 되는 무기성 오니는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 포함)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된 것만 해당합니다[시행규칙 별표 제5의 2 제2호 가목]. 2. 재활용 용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 2013. 7. 4. 폐기물처리신고 간주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괄호 안의 부분]. 폐기물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처리신고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참여자의 사업이 영세하여, 엄격한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다.. 2013. 6. 12. 버섯배지의 재활용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버섯농가가 버섯을 재배한 후 배출하는 버섯배지는 더 이상 버섯농가의 생산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버섯배지의 주된 성상이 목재와 유사하기 때문에 '폐목재'로 분류되며,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참조). 일부 보도[중부일보, 2013년 5월 24일자 보도, '재활용 가능한 버섯재료, 폐기물 분류...처리비 낼 판]에서 버섯생산용배지재료를 사료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이 적용되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2013. 5. 29. 석탄재의 재활용 석탄재를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와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 용도] 석탄재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방법] 1. 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석탄재는 일반토사류와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나 도로공사 표준시방.. 2013. 5. 27. 음식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검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검정결과가 사료공정 및 유해물질 범위와 허용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료공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25호] 제2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 음식물사료를 반추동물 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00℃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사료공정에 맞추어서 끓인 시료를 채.. 2013. 5. 27.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법 추진 자원순환 기본법 - 폐기물 정책의 큰 변화 아래는 파이낸셜 뉴스의 2013년 4월 8일자 보도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가정에서 정성스레 분리배출된 모든 재활용품이 법적으로는 폐기물로 규정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데 법적인 규제가 심했다. 이에 국내 재활용품 활용도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재활용에 투자한 중소기업들도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모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폐기물로 간주하는 현행 폐기물처리법과 별도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자원으로 인정 관리하는 '자원순환 기본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및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 관련 조항을 빼내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환경부 주도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 4. 9.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