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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부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의미하는데, 이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별표 8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은 사유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유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법 제60조, 시행규칙 별표21).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비전용차량에 의한 수집.. 2013. 1. 16.
폐목재류의 재활용기준과 재활용방법 폐목재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 재활용방법 ◆ 폐목재의 종류[폐목재의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2008. 10. 21. 시행] 발생원 폐 목 재 종 류 등 급 임목 폐기물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 1등급 생활계 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미만 발생) 임목폐기물 중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폐목재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목재 이외의 것)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전지목(가로수, 정원수 등) 1등급 목재포장재 과일․야채 등 1등급 폐가구류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할로겐족유기화합물로 코팅된 가구 3등급 실외 목재구조물 놀이터, 공원, 조경시설, 하천시설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된 목재 3등급 건설 폐목재 신축.. 2013. 1. 1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은, 1.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 계획관리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농림지역 5. 관리지역 이상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특별한 제한없이 들어 설 수 있고, 가. 생산녹지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다. 자연취락지구 이상 지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및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 2013. 1. 9.
학교보건법상 제한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학교보건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1.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폐기물 수집장소나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가 제한됨 2. 학교란?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 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구역으로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2013. 1. 8.
오니의 재활용 방법 폐기물관리법 상 오니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여러군데 산재하여 있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오니의 재활용방법 재활용방법 세부방법 제한사항 1. 오니를 가공하여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6호] ◆ 원래의 오니 배출자에게 전량을 원료로 제공하여야 함 2.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3호] ◆ 제조된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함 3.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2호] 가. 유기성 오니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 2013. 1. 7.
적정통보 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공1998.6.15.(60),1644] --------------------------------------------------------------------------------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비례의 원칙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3]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201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