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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자의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 [하집1999-1, 236] -------------------------------------------------------------------------------- 【판시사항】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후 매립사실이 드러나 폐기물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2013. 1. 4.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별표 5의 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 석재가공 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2012. 11. 29.
[유권해석]건설공사 현장의 나무줄기로 목재성형제품을 만드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1-0179, 2011.6.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 2012. 11. 2.
[유권해석]동일위반사항에 대한 복수 허가권자의 각 과징금 처분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1-0272, 2011.6.23, 환경부]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 2012. 11. 2.
[유권해석]고물상의 수집장소는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1-0716, 2012.1.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요지】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회답】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 2012. 11. 1.
[유권해석]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 [법제처 12-0293, 2012.6.8, 환경부]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차”를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