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1 [유권해석]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2-0382, 2012.8.10, 경상남도 고성군]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 같은 법 제33조.. 2012. 10. 29. [유권해석]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12-0438, 2012.9.10, 민원인] 【질의요지】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汚泥)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을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汚泥)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2010. .. 2012. 10. 29. [유권해석]쓰레기 모조봉투 임의제작 배포의 경우 관인위조시 처벌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환경처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동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용량별 관급봉투를 제작·배포하고 봉투요금(1매당 50원~170원)을 동 수수료조로 매월 징수하려고 하는 바, 1. 특정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요령 및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의 인영”이 인쇄된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하여 관급봉투인 양 배포할 경우 공인위조죄(「형법 제238조제1항」)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요령 및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문장(紋章)의 인영”이 인쇄된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하여 관급봉투인 양 배포할 경우 공기호위.. 2012. 10. 28.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컨설팅 안내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컨설팅 안내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하던 중에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요건이나 영업정지처분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따져 볼려면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000 처분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면 일단 본안소송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대개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한 담당자와 기업 모두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관련법 위반인지 여부가.. 2012. 10. 26.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제 실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가 올해부터 모든 시·군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상벌을 부과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생략]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2012. 10. 23. 소각시설 불법증축 사례 아산시가 인주면 소재 모 기업의 소각시설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012. 10. 23.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산시 인주면 소재 D기업이 소각로를 불법 증설하여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인주면 주민들이 대기질을 채집해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으므로, 주민들의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는 D기업의 소각로 불법증축에 대해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는데, D기업은 이를 어겼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도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법조치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 2012. 10. 2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