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1.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폐기물 수집장소나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가 제한됨
2. 학교란?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 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구역으로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4. 폐기물 관련 제한되는 행위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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