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사는 2000. 5. 10. 경기도 모 시청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필한 후 현재까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하여 재생처리영업을 하여 왔다.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3. 7. 5. A사는 위 부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관청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을 제외하고 있어, A사처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으로는 마땅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의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이런 경우 건설폐기물을 가공하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
0 폐기물관리법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3. 12. 31. 제정되고 2005. 1. 1. 부터 시행되어 그 직후인 2005. 1. 19.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의 기준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0 그러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모든 경우에 오로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법 적용상 중대한 모순이 생긴다. 예컨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폐합성수지가 건설폐기물이라면,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고, 폐목재를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그 폐목재가 건설폐기물이라면 오로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 밖에도 건설폐기물인 폐보드류, 폐벽지, 폐타일, 폐판넬 등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모두 그러하다. 이는 현장실무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전혀 몰각시키는 해석이다.
0 그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모든 방식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건설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가열/용융의 방법으로 재생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정의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건설폐기물인 건설오니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통해 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정의를 벗어난다. 건설폐기물인 폐섬유를 화학적 처리를 통해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정의를 벗어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란 폐기물을 단순히 분리/선별/파쇄하는 공정만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0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만을 규율하고 있어서 최종처분 또는 최종재활용하는 경우처럼 중간처리를 넘어서 최종적인 제품화 단계까지 처리를 하는 업체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건설폐기물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0 건설폐기물법에서 사용하는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지만,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0 그런데, 건설폐기물법에서 사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하고,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폐기물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0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폐기물법은 방법상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한 후 그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사용하는 경우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규율하는 제한적인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즉, 분리/선별/파쇄 공정을 거쳐 채산성 있는 대규모 순환골재를 만드는 경우만을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요건과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0 이러한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방법상, 용도상)에는 건설폐기물법 제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폐합성수지를 분리/선별/파쇄/압축하여 재생 합성수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비록 그 폐합성수지가 건설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건설폐기물법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이면 모두 건설폐기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이 예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내의 건설폐기물에 한해서 건설폐기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0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의 가목에서 '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고유의 처리방식이나 용도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비록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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