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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

by 박경수 변호사 2013. 7. 4.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에 따라 재활용 가능합니다.

1. 대상이 되는 무기성 오니는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 포함)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된 것만 해당합니다[시행규칙 별표 제5의 2 제2호 가목].

2. 재활용 용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참조하시고,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시려면 폐기물관리법 제4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폐기물처리신고를 통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직접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자만이 신고가능합니다. 즉, 다른 업체나 업자가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