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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by 박경수 변호사 2013. 5. 27.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검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검정결과가 사료공정 및 유해물질 범위와 허용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료공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25호] 제2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 음식물사료를 반추동물 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00℃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사료공정에 맞추어서 끓인 시료를 채취해서 검정을 받고 그 성적서를 신고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신고서류 외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료제조업 등록증이라든지 비료제조업 등록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