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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재활용 용도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벌칙 재활용업 허가내용과 다른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는 허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4호(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신고되어 있는 재활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판매할 경우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컨대, 신고되어 있는 재활용 용도는 경량골재인데 이를 성토재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생산된 제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구매자의 의도와 판단에 따라 판매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폐기물관리.. 2014. 7. 8.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자의 처리방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는 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 시 신설된 조항입니다[시행 2014. 1. 17]. 현행 폐기물관리법(위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5조의 2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법률개정 이유를 보면,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 2014. 4. 1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입찰의 이행실적 평가논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입찰의 이행실적 평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사업 입찰에서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실적의 평가대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어떻게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제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사례이다. 영업구역을 벗어 난 수집운반 실적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1. 기초사실 (가) A사의 법적 지위 A사는 생활·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였다. 이 허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A사의 .. 2014. 2. 24.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3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3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수 신 : (주)○○○○ 발 신 : 서울시 서초구 1717-2 우암빌딩 2층 법무법인 한신 제 목 : 폐기물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사실 가. 귀사와 ○○○(주) 사이의 합의 귀사는 ○○○와의 사이에, ○○○○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를 가공하여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장 내 부지에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건축물을 건설하되, 귀사는 ○○○으로부터 동 설비의 운영위탁을 받아 사업을 직접 운영한 후 그 영업이익으로 기계장치 및 건축물의 건설자금.. 2014. 2. 18.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2 :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2 :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날 짜 : 2014. . 수 신 : (주)○○○○ 참 조 : ○○○ 제 목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 관련 검토의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 관련 자문 의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검 토 의 견 서 1. 기초 사실 (가)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귀사는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건조한 후 연료탄을 제조하는 것을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고 합니다)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귀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 ○○시 ○○동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2014. 2. 18.
폐기물법률자문사례 1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폐기물법률자문사례 1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날 짜 : 2014. . 수 신 : ○○○○(주) 참 조 : ○○○ 제 목 :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 검토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검 토 의 견 ※ 본 검토의견은 귀사가 제공한 자료 및 관계직원의 답변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사실 [생략]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귀사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에 질의하셨습니다. ..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