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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필요 없어"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필요 없어"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안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에게 부과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것인데, 총 14개 업체들이 소를 제기해 환경공단과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업체들의 승리!! 법원은 원고(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므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첨부문서는 이 사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변호사 2022. 8. 9.
건설공사 도중 공사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처분부담금을 다툰 사례 건설공사 도중 공사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처분부담금을 다툰 사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558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한국환경공단 【판결선고】 2021. 8. 20. 【소송결과】 원고 패소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9. 3. 20.경 재단법인 B로부터 C병원 외래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자원순환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 및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 6.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부지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 22,621,301㎏을 반출하여 창원시 생활폐기물 천선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환경공단은 2020. .. 2022. 8. 3.
'70마리 개 사체 투기' 동물병원 '폐기물관리법' 위반만 적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2067?cds=news_media_pc&type=editn '70마리 개 사체 투기' 동물병원 '폐기물관리법' 위반만 적용?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 70여마리의 개 사체를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았던 지역 동물병원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에선 n.news.naver.com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 70여마리의 개 사체를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았던 지역 동물병원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에선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환경법 위반 여지가 큰 데도 경찰과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지적이.. 2022. 7. 21.
폐기물처리 위탁 시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2022년 5월 20일에 선고된 전주지방법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폐합성수지 등 약 88.1톤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없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기소되었는데, 벌금형 역시 회사 대표 개인과 회사에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탁 처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목'에 '재활용품', '중개무역, 수출'을 확인했고, 피고인들이 지급한 위탁대금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저렴하지 .. 2022. 7. 18.
폐기물관리법 전문 변호사 박경수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 대해서는 박경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박경수 변호사는 10여년 전인 2012년경부터 환경분야, 특히 폐기물관리법 분야에 학문적, 실무적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폐기물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다루었고, 2015년에는 피앤씨미디어에서 10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 도 저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세에 합류하여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민형사 소송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박경수 변호사 저] [오시는 길] 2022. 7. 14.
환경이슈에 소홀하면 향후 소송 등 경영리스크가 생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387321 전경련 "기업의 ESG 공시역량 강화, 소송 폭증 대비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오는 2025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 news.naver.com 오는 2025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경영의 최우선 화두가 되었습니다. 환경에 우선적 가치..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