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70마리 개 사체 투기' 동물병원 '폐기물관리법' 위반만 적용?

by 박경수 변호사 2022. 7. 21.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2067?cds=news_media_pc&type=editn 

 

'70마리 개 사체 투기' 동물병원 '폐기물관리법' 위반만 적용?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 70여마리의 개 사체를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았던 지역 동물병원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에선

n.news.naver.com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 70여마리의 개 사체를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았던 지역 동물병원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에선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환경법 위반 여지가 큰 데도 경찰과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었을까요.

위 기사의 동물병원에서 배출된 개 사체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즉,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는데,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니까, 결국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위 기사의 동물병원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에 해당하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위 기사가 지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은 어느 조항에 해당할까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을 비교하면 폐기물관리법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구성요건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사법당국의 현실적 고민은 이 지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확보가 쉽지 않으니 손쉬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지적하는대로 부검을 통해 마취제 성분이 있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상 같은 행위를 두 가지 법률로 의율할 때에는 법조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이 되어 결국 더 중한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