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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37

폐기물수집·운반용역의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구역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기존 영업구역 외 추가된 영업구역에서의 수집·운반실적이 수집·운반용역의 적격심사에서 모두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의 원칙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쟁입찰은 신의성실.. 2022. 8. 24.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제도 및 영업구역, 변경허가 ㅁ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조 3항). 이때 시·도지사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영업구역 제한조건도 붙일 수 있습니다(동조 7항). 즉,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업에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영업구역 제한을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동조 7항 단서)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그 권한은 시·군 및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2022. 8. 24.
변경허가서 제출 시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서 제출시기 【질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 중 수집운반차량이 추가로 필요하여 증차를 하고 싶은데 변경허가를 관할행정기관에 언제까지 변경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변경허가서는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허가도 허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허가와 마찬가지로 변경허가 신청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사전에 판단한 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차량증차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2015. 12. 10.
허가된 재활용 용도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벌칙 재활용업 허가내용과 다른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는 허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4호(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신고되어 있는 재활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판매할 경우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컨대, 신고되어 있는 재활용 용도는 경량골재인데 이를 성토재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생산된 제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구매자의 의도와 판단에 따라 판매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폐기물관리.. 2014. 7. 8.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사례 날 짜 : 2014. . 수 신 : (주)○○○○ 참 조 : ○○○ 제 목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 관련 검토의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 관련 자문 의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검 토 의 견 서 1. 기초 사실 (가)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귀사는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건조한 후 연료탄을 제조하는 것을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고 합니다)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귀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 ○○시 ○○동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2014. 2. 18.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의 양도양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건폐법 제31조 제1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건폐법 제31조 제2항]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함) 201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