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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37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시행 2012.8.8] [환경부예규 제465호, 2012.8.8,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77-8866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이하 “수집·운반업”이라 한다)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이하 “중간처분업”이라 한다) 다. 폐기물최종처분업(이하 “최종처분업”이라 한다)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이하 “종합처분업”이라 한다) 마.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이하 “중간재활용업”이라 한다) 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이하 “최종재활용업”이라 한다) 사. 폐기물종합재활.. 2012. 10. 9.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시행 1999.12.30] [환경부훈령 제446호, 1999.12.30, 일부개정] 환경부 , 503-71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도·점검대상사업장의 범위) ①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행정기관의 .. 2012. 10. 8.
[판례]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5. 7.14. 선고 2003두14666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1.14 2002누16995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4호,제6호,제28조 제1호 전문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도△개발 【피고,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169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호,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임원 중에 '이 법.. 2012. 10. 8.
[판례]방치폐기물처리 규정이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2항, 제3항이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게 조합원의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 2012. 10. 8.
[판례]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 대법원 2006. 6.16. 선고 2004두1445 판결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12.12 2003누2052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공1984, 1770) 참조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5,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4. 2. 17. 대통령령 제18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6조의3,제26조.. 2012. 10. 8.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대법원 2008. 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판시사항 [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대물적 허가 내지 대물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장 소재지 토지와 폐기물처리설을 모두 양도하여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관할관청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4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7.11 2007누1165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공1986, 2957)[1] 대법원 1986. 9. 23. .. 201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