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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37

[유권해석]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12-0438, 2012.9.10, 민원인] 【질의요지】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汚泥)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을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汚泥)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2010. .. 2012. 10. 29.
[판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금전출납부 등 사무 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증거력 및 그 기재 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자백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구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2항, 제2조 .. 2012. 10. 12.
[판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 4.28. 선고 97누21086 판결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제도를 둔 취지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4]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 2012. 10. 12.
[판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03.10.24. 선고 2003누2731 판결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재판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란 용도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012. 10. 12.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 2012. 10. 12.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시행 2012.9.1] [환경부훈령 제998호, 2012.8.27, 일부개정] 환경부(환경감시팀), 02-2110-69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의 장"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환경청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을 말한..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