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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16

임대차 계약 후 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 빈발 임차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을 투기한 후 도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파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 북부 일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짧은 기간 다량의 폐기물을 임차 토지에 집중적으로 무단 투기하고 도망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일원 토지소유자들 상당수가 서울 등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토지에 자주 가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무단 투기자들은 토지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원격지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액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3달 동안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임차토지에 반입한다. 무단 투기가 끝나면 임대료 지급을 멈춘.. 2017. 5. 9.
정화조 폐기물 매립사건 아래는 아시아투데이 2014. 10. 8. 보도입니다. 아파트 정화조 폐기물을 아파트 단지 내에 매립한 사건입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면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본 사건과 같이 정화조 슬러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 매립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와 분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면 정화조 슬러지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정.. 2014. 10. 8.
농산부산물 이용활성화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HOME>뉴스>> 2013년9월9일자 (제2559호) ‘농산부산물 이용 활성화’ 토론회 “농산부산물 폐기물 취급 옳지 않아…자원화 원료로 다뤄야” 갈수록 치솟는 사료값 부담으로 축산농가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콩비지·깻묵·맥주박 등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TMR사료(섬유질배합사료) 이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농산부산물을 넣은 TMR사료를 만들어 쓰면, 일반 배합사료를 쓸 때보다 20~40% 정도 사료 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농가들 목소리. 문제는 이처럼 높은 가치를 지닌 농산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다뤄지면서 축산농가 이용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은 없는가. 신성범 의원실과 본보가 공동으로 연 ‘농산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2013. 9. 16.
임야 지하 23∼50m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원칙적으로 토지표면은 물론, 그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지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이고, 지하라면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임야에서 지하 23∼50m를 무단으로 굴착한 건설사가 임야 주인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심모(66)씨 부부가 국가와 부산신항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억1천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터널공사로 인해 토지 지하의 소유권이 침해됐다.. 2013. 8. 5.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법 추진 자원순환 기본법 - 폐기물 정책의 큰 변화 아래는 파이낸셜 뉴스의 2013년 4월 8일자 보도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가정에서 정성스레 분리배출된 모든 재활용품이 법적으로는 폐기물로 규정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데 법적인 규제가 심했다. 이에 국내 재활용품 활용도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재활용에 투자한 중소기업들도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모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폐기물로 간주하는 현행 폐기물처리법과 별도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자원으로 인정 관리하는 '자원순환 기본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및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 관련 조항을 빼내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환경부 주도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 4. 9.
태영건설 폐기물사업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태영건설의 폐기물처리사업 동향 (머니투데이 2013년 4월 3일자 보도) ------------------------------------------------------ 머니투데이 최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폐기물 처리사업 계열사 티와이이엔이 지분 100%을 자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최근 계열사 티와이이엔이 지분 133만600주를 또 다른 계열사 티에스케이워터에 처분했습니다. 주당 매매 가격은 4209원으로 총 거래 금액은 56억 원입니다. 티에스케이워터와 티와이이엔이는 모두 태영건설의 환경사업 관련 계열사로서, 티에스케이워터는 하수처리시설 시공과 유지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티와이이엔이의 주업종은..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