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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임야 지하 23∼50m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by 박경수 변호사 2013. 8. 5.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원칙적으로 토지표면은 물론, 그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지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이고, 지하라면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임야에서 지하 23∼50m를 무단으로 굴착한 건설사가 임야 주인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심모(66)씨 부부가 국가와 부산신항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억1천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터널공사로 인해 토지 지하의 소유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터널공사로 채굴되거나 터널 지지대로 사용되는 지하 암석에 대해 원고들의 소유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3개 건설회사는 2002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임야에 대해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지하 23∼50m를 굴착, 가주터널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고 토석 6만6천㎥를 채취해 터널 지지대로 사용하거나 배후부지 매립재로 활용했다.

심씨 부부는 건설사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피고가 연대해 3억7천여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시공회사들은 이 사건 토석과 암석은 원고들의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원고들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판례에서 대구고법은 1981년 지면에서 18∼130m의 지하에 터널을 축조한 것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지법은 2011년 지하 22∼95m지점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토지 소유권이 지하에 미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래관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이 사건 임야는 경사진 산이기 때문에 측면에서부터 토석을 채취하면 지하 23∼50m를 굴착할 필요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토석과 암석에 대한 정당한 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토석과 암석의 교환가치 3억1천여 만원을 손해배상 책임 범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사건 건설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시공자체를 관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