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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정화조 폐기물 매립사건

by 박경수 변호사 2014. 10. 8.

아래는 아시아투데이 2014. 10. 8. 보도입니다.

 

아파트 정화조 폐기물을 아파트 단지 내에 매립한 사건입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면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본 사건과 같이 정화조 슬러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 매립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와 분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면 정화조 슬러지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정화조 슬러지를 사업장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화조 슬러지가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 소관부서 관련한 논쟁은 바로 이런 법해석의 문제인데, 법규정이 다소 애매합니다....하수도법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완결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성/아시아투데이 이진,전현준 기자 = 안성시 한 대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년 동안 단지에서 발생한 정화조 폐기물을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으로 매립 해오고 있어 심각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안성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우리 부서일이 아니다’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께 안성시 공도읍 소재 B아파트(1900세대) 105동 정화조 탱크 앞, 아파트 관리사무소 남자 직원 2명이 주변을 살핀 후 정화조 탱크에서 끌어올린 폐기물을 양동이에 담았다. 이어 울타리 옆 나무밑에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양동이에 담은 폐기물(정화조 슬러지)을 능숙하게 파묻고 사라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들이 파묻은 구덩이 주변은 인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건너편 경비실 우측 비탈과 정화조 탱크 옆 나무 주변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기물을 묻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흔적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와 통양 오염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안성시,아파트 단지내에 수년간 폐기물 매립


이날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매주 2번 정도 폐기물을 묻고 있다”며 “주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 그 자리를 건초로 덮어 놨다”며 비탈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곳은 정원수와 잔디가 가득한 주변과 달리 풀 한포기 없는 건초가 쌓여있는 비탈 이었다. 

이어 “2년 가까이 (불법 매립)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독한지 구덩이 주변은 풀 한포기 자라지 않고 있다”며 “매번 인적이 드문 이른 오전시간에 작업을 한다. 아마도 대다수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5동 주민 A씨(50대)는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인지 여름이나 날씨가 흐린날에는 인분 냄새가 심했다”며 “관리사무소에 냄새가 난다고 여러번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C씨(여·40대)는“매달 다른 동과 똑같이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며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흥분했다.

7일 오후 정화조 탱크 앞에서 만난 관리사무소 책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다’ ‘그런 일 없다’며 자리를 피하려다 당시 정황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모으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시 환경과 관계자는 B아파트의 정화조 폐기물 매립사실을 통보 받고도 귀찮은 듯 “우리부서 일이 아니다”며 “정화조 관련된 사안은 하수도사업소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후 재차 단속의지를 묻자 태도를 돌변해 “폐기물이 맞다”며 “현장에 나가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 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정화조 문제는 우리부서 일이 맞지만 정화조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매립 하는 행위는 환경과 소관”이라고 일축했다.

hjjej@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이진, 전현준 기자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