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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임대차 계약 후 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 빈발

by 박경수 변호사 2017. 5. 9.

임차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을 투기한 후 도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파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 북부 일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짧은 기간 다량의 폐기물을 임차 토지에 집중적으로 무단 투기하고 도망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일원 토지소유자들 상당수가 서울 등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토지에 자주 가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무단 투기자들은 토지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원격지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액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3달 동안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임차토지에 반입한다. 무단 투기가 끝나면 임대료 지급을 멈춘다. 임대료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토지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면 적당한 핑계를 대다가 종적을 감춘다.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토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순간 기겁을 하게 된다. 수천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토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다.

 

박경수 변호사에 따르면, 이처럼 무단투기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톤당 10만원~15만원이 보통이고, 지정폐기물일 경우 그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한다.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1,000톤일 경우 1억원~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박경수 변호사가 다룬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런 무단 폐기물 투기자들은 보통 3,000톤 이상 물량을 투기한다고 한다. 피해액이 통상 3억원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임차인이 '바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 범인은 따로 있고, 임차인은 명의만 빌려준 허수아비가 대부분이다. 임차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임대인은 자주 토지를 방문하여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이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거액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첩경이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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