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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17

폐기물관리법 위반(다른 영업대상 폐기물 취급한 경우)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 을 수집운반했다면 폐기물관리법(25조 5항) 위반일까, 아닐까? 【정답】 폐기물관리법위반(5조 5항 위반,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이 아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04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는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 2022. 8. 9.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필요 없어"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필요 없어"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안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에게 부과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것인데, 총 14개 업체들이 소를 제기해 환경공단과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업체들의 승리!! 법원은 원고(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므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첨부문서는 이 사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변호사 2022. 8. 9.
건설공사 도중 공사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처분부담금을 다툰 사례 건설공사 도중 공사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처분부담금을 다툰 사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558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한국환경공단 【판결선고】 2021. 8. 20. 【소송결과】 원고 패소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9. 3. 20.경 재단법인 B로부터 C병원 외래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자원순환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 및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 6.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부지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 22,621,301㎏을 반출하여 창원시 생활폐기물 천선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환경공단은 2020. .. 2022. 8. 3.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중요사항의 변경행위 이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기(=중요사항의 변경행위 이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는 중요사항의 변경행위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그 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사업장부지 등을 갖춘 다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는 처벌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절차의 차이,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차이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 2017. 7. 7.
폐기물로 변하는시점(時點)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사람의 활동 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 2017. 5. 10.
건설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건설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건설폐기물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건설폐기물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원래 명칭입니다. ‘건설폐기물법’이라고 줄이겠습니다.)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대통령령을 봐야 하는 군요. “건설폐기물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대통령령 별표 1을 다시 쫒아갑니다. 별표 1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