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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판례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필요 없어"

by 박경수 변호사 2022. 8. 9.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필요 없어"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안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에게 부과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것인데, 총 14개 업체들이 소를 제기해 환경공단과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업체들의 승리!!

법원은 원고(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므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첨부문서는 이 사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라는 판결_20220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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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