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기(=중요사항의 변경행위 이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는 중요사항의 변경행위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그 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사업장부지 등을 갖춘 다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는 처벌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절차의 차이,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차이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허가는 중요사항의 변경행위 이전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027 판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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