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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관련판례14

폐기물 매립장소와 범죄의 갯수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도9549, 판결] 【판시사항】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을 어느 곳에 매립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매립은 그 자체로 매립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 2013. 7. 25.
폐기물 불법매립자의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 [하집1999-1, 236] -------------------------------------------------------------------------------- 【판시사항】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후 매립사실이 드러나 폐기물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2013. 1. 4.
[유권해석]동일위반사항에 대한 복수 허가권자의 각 과징금 처분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1-0272, 2011.6.23, 환경부]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 2012. 11. 2.
[유권해석]고물상의 수집장소는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1-0716, 2012.1.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요지】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회답】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 2012. 11. 1.
[판례] 건설폐기물 등 불법 매립에 관한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09고단390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전 문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90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김OO , 롯데건설(주) 현장대리인 주거 등록기준지 2. 오OO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주거 등록기준지 3. 이OO 주거 등록기준지 4. 박OO (주)방태 현장소장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김상현(기소), 이태순, 박은혜, 이자경, 김지연, 김연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호(피고인 김OO, 이OO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환 법무법인 천지(피고인 O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종호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O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문용호, 황은하 판 결 선 고 2012. 5. 3.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2012. 10. 12.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감사 근거법령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3.12.18. 자 2001헌마754 결정 【과다감사위헌확인】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합헌인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경우 [5] 국가가 사인(청구인)..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