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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관련판례

폐기물 불법매립자의 손해배상책임

by 박경수 변호사 2013. 1. 4.

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

[하집1999-1,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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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후 매립사실이 드러나 폐기물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나, 은밀하게 행해진 불법매립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불법매립자의 위법행위와 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그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유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4. 7. 선고 96가합2402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관보), 갑 제2호증(용지보상업무 위탁협약서), 갑 제4호증(매립지 매수대장),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각 손실보상협의조서 등 보상 관련 서류), 갑 제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폐기물합동조사 협조문), 갑 제11호증의 1, 2(폐기물확인작업 굴착위치도 등), 갑 제12호증(사진첩), 갑 제13호증(토지형질변경허가증), 갑 제14호증(폐기물 매립현황), 갑 제15호증(폐기물 제거조치명령), 갑 제17호증(신문기사), 갑 제18호증의 7, 9, 11, 12, 14, 15, 17, 18, 32, 37, 48, 49(각 진술조서), 19 내지 23, 26 내지 31, 33, 34, 38, 41, 43 내지 47, 51, 53, 56, 57(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9호증의 4(준공검사필증), 15(협의결과), 16(협의각서), 17(화해조서), 갑 제19호증의 28, 갑 제20호증의 9(각 진술조서), 갑 제21호증의 9(공판조서), 갑 제22호증의 17, 갑 제23호증(각 판결문),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갑 제30호증(폐기물에 대한 조치방안 통보), 갑 제31호증의 1, 2(각 판결문)의 각 기재와 영상, 갑 제19호증의 8, 10, 25, 27, 갑 제20호증의 8, 10, 13(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0호증의 7, 10(각 공판조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 증인 김현배의 증언, 원심법원의 검증결과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18호증의 6, 8(각 진술조서), 갑 제19호증의 8, 10(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공판조서, 갑 제22호증의 7과 같다), 2( 피고 신문사항), 을 제2호증의 3(탄원서)의 각 기재와 갑 제19호증의 25, 27, 29, 31, 갑 제20호증의 8, 10(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 증인 이세중, 당심 증인 옥치곤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안산시 사동 711의 1 내지 4 토지 일대는 원래는 해면이었다. 피고는 1966. 2. 25.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일대 98,048평에 관하여 간척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다음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5. 10. 준공허가를 받고, 같은 해 9. 2.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토지들은 1978.경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제방이 유실되어 해수에 다시 침수된 뒤 방치되었는데, 피고는 1984. 11. 16.에 이르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고 이를 재매립하여 토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 1988. 12. 5.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위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외 나연채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또 토지 일부는 도로 또는 공원용지로 안산시에 수용되거나 국가에 기부채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등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서, 위 토지들을 포함한 안산시 고잔동, 초지동, 이동, 사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7,887,814㎡(해면매립지 600,268㎡ 포함,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고 한다)에 대해, 건설부고시 제594호(1991. 10. 7.자)로 수립된 반월 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1992. 3. 11. 당시 건설부장관(현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착공일을 1992. 3., 준공예정일을 1996. 12.로 하여 안산시를 서해안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그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같은 날 건설부고시 제1992-71호로 고시되었다.

 

 

 

(3) 1988. 12. 5. 재매립 준공 당시 위 토지들은 인근 도로 및 지표면보다 약 1m 정도 낮게 준공되었는데, 그 뒤 다시 부분적으로 지반이 침하 또는 유실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1992. 3. 11.경 위 711의 1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 동 711의 16 잡 144,413㎡ 중 152,403분의 146,915.6지분을, 같은 번지의 58 잡 4,145㎡ 중 152,403분의 150,760.6지분(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자 이 사건 토지를 인근 도로 등과 같은 높이의 대지로 조성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 면에서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그 대지 조성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 공사 시행을 위해 피고는 1992. 6.경부터 1993. 2.경까지는 소외 이만자를, 1993. 12.경부터 1994. 4.경까지는 소외 신동원을, 1993. 12.경부터 1996. 4. 30.경까지는 소외 박홍량을 각 공사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위 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피고는 이를 토사로 매립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사와 함께 산업폐기물 등을 받아 이를 매립하기로 위 이만자 등과 순차 공모하고 1992. 6.경부터 1993. 11. 하순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의 토지 등 별지목록 기재 토지 면적 합계 175,000㎡(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 등지에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당시 이만자는 토사 및 폐기물 반입, 수금 등 관리를 총괄하면서 소외 박대복, 임채문, 김경남, 김태훈, 유인만, 강동수, 김병술, 신동원 등을 고용하여 수십 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지정된 매립지에 정상 매립할 경우의 폐기물 처리비용인 15t 트럭 1대 당 120여 만 원에 비해 약 4분지 1 정도에 불과한 25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금원만을 받고, 소외 조양화학에서 수집, 보관한 약 7,500t 상당의 일반폐기물인 소각잔재물과 특정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을, 소외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등 각종 제지회사에서 배출되는 약 5,000t 상당의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 폐합성수지 등을, 소외 반월정수장에서 배출되는 약 6,000t 상당의 일반폐기물인 정수처리 오니 등을 각 단속이 뜸한 심야에 집중적으로 실어 운반한 후 미리 파둔 깊이 7∼8m, 넓이 8∼10m, 길이 15∼20m의 대형 구덩이(구덩이 1개당 15t 트럭 100대분)에 쏟아 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 외견상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매립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적발되거나 언론기관 종사자들에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돈을 주고 무마하여 이를 은폐시키는 수단을 사용해가며 이를 은밀히 매립하였다.

 

 

 

(4) 위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실시를 위해 원고가 1992. 7.경 안산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지의 매수 및 손실보상,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안산시장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 절차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거쳐, 1994. 12. 9. 이 사건 토지 중 안산시 사동 711의 58 잡 4,145㎡에 대한 피고의 지분인 152,403분의 150,760.6에 상당한 4,100.3㎡를 매매대금(보상금) 492,039,600원에, 1995. 5. 16. 같은 동 711의 16 잡 144,413㎡에 대한 피고의 지분 152,403분의 85,982.6에 상당한 81,474.8㎡를 매매대금 8,758,541,900원에 각 매수한 후 1994. 12. 13. 및 1995. 9.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1996. 7.경까지 이 사건 매립지 전부를 그 각 소유자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수용법에 기하여 수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그런데 1996. 4. 25.에 이르러 이 사건 매립지에 수천 t 의 폐기물과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문화방송의 보도를 계기로, 원고가 안산시 등 관계 관청과 합동으로 같은 해 5.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매립지를 조사함으로써 이 사건 매립지에 위와 같은 다량의 각종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관련된 환경업무를 관장하던 한강환경관리청과 기타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안산시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인 동시에 토지개발권을 행사하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7. 5. 및 같은 달 10. 각각 위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 전에 이 사건 매립지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결론적으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해 이 사건 매립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불법행위자로서 그 후 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그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즉, 피고가 이 사건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참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은밀하게 행해진 이 사건 불법매립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피고의 위법행위와 위 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매립지를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폐기물 매립사실이 드러나, 토양오염의 원인을 발생케 하는 폐기물 매립지의 소유자로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제거조치명령을 받고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 매립된 위 폐기물을 제거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 때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되어 마침내 피고의 불법행위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위 폐기물 제거를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와 피고의 위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만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그 소유가 아닌 나머지 지분 및 기타 매립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매립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함으로써 그 뒤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립지의 폐기물을 제거할 손해를 발생케 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인 것인 만큼 이는 매립 당시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피고는 또, 그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의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한 위 매매계약은 이를 매매하는 경우 장차 매수인인 원고에 대해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치 못한 채 착오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취지가 담긴 1997. 11. 5.자 준비서면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된 만큼 피고의 위 매립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람은 장차 그 불법 매립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그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사람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제거명령을 받거나, 또는 소유자로서 완전한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점을 착오하고 위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위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결국 이 사건 매립지 폐기물 자체의 제거처리를 위한 비용과 매립 폐기물로 인해 이미 오염된 이 사건 매립지 등의 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 하겠다.

그런데 원심감정인 김화용, 이종협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지 등에 피고가 매립한 폐기물과 관련하여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토공 굴착, 폐기물 운반, 처리 및 지정 매립지에의 매립 등 순서로 처리한 후 토공을 매립하여야 하는 사실, 한편 이 사건 매립지 등은 위 폐기물로 인하여 토양 및 지하수가 이미 오염이 진행되어 있는데,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으로는 오염토양의 처리를 거쳐 재매립하는 방법도 있으나 오염토양을 현장에서 정화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한 사실, 이 사건 매립지의 일반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총 비용으로는 금 2,470,000,000원이, 지정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총 비용으로는 금 3,770,000,000원이, 폐기물 운반비용으로는 총 금 1,950,000,000원이, 토공 매립비용으로는 총 금 400,000,000원이, 오염토양을 현장처리하여 정화할 경우의 총 처리비용으로는 금 3,400,000,000원이, 오염토양을 위탁매립하여 처리할 경우의 총 처리비용은 금 5,600,000,000원이, 오염지하수의 총 처리비용으로는 금 4,780,000,00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일반폐기물 매립 처리비용 금 2,470,000,000원과 지정폐기물 매립 처리비용 금 3,770,000,000원, 운반비용 금 1,950,000,000원, 토공 매립비용 금 400,000,000원과 오염토양의 현장처리비용 금 3,400,000,000원, 오염지하수 처리비용 금 4,780,000,000원을 합한 도합 금 16,770,000,000원이 된다 하겠다.

 

 

 

다. 원고는 오염토양의 처리비용으로 현장처리비용인 금 3,400,000,000원 대신 위탁매립처리비용인 금 5,6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오염토양의 처리를 반드시 현장처리가 아닌 위탁 매립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오염토양 처리비용으로는 그 최소액인 현장처리비용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금 16,7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11. 1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4.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하자담보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의 범위는 위 인정금액을 넘을 수 없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수식 김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