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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관련판례

[판례] 건설폐기물 등 불법 매립에 관한 판례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09고단390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전 문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90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김OO , 롯데건설(주) 현장대리인
주거
등록기준지
2. 오OO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주거
등록기준지
3. 이OO
주거
등록기준지
4. 박OO (주)방태 현장소장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김상현(기소), 이태순, 박은혜, 이자경, 김지연, 김연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호(피고인 김OO, 이OO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환
법무법인 천지(피고인 O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종호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O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문용호, 황은하
판 결 선 고 2012. 5. 3.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라 한다)는 토지의 취득,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오oo은 2009. 1. 28.경부터 2009. 8. 2.경까지 LH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시 별내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제3공구의 감독소장 및 제1, 2, 3공구의 지장물 철거, 폐기물처리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별내지구 제3공구의 시공사이고, 전oo는 2009. 4. 1.경부터 위동양건설산업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백석토건 주식회사(이하 ‘백석토건’이라 한다)는 토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위 제3공구 토공사 등을 하도급받았고, 김oo는 2008.12. 8.경부터 2009. 9. 10.경까지 위 백석토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별내지구 제2공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김oo은 2008. 3.경부터 위 롯데건설의 공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광혁건설 주식회사(이하 ‘광혁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롯데건설로부터 위 제2공구 토공사 등을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ooo는2009. 4. 14.경부터 위 광혁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식회사 방태(이하 ‘방태’라 한다)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법인으로서 위 LH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로부터 위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맡았고, 피고인 박경욱은 2007. 1.경부터 위 방태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피고인 오oo(LH공사)
피고인은 위 전oo(동양건설산업), 김oo(백석토건)와 공모하여 2009. 6. 4.경부터2009. 6. 5.경 사이에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60-2 일대 위 제3공구 공사장 내‘BL275 구역’(이하 ‘BL275 구역’이라 한다)에서 택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일반쓰레기 등 폐기물 약 7,000톤을매립하였다.


나.피고인 오oo(LH공사), 박oo(방태)의 공모범행


1)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부터 2009. 7. 초순경 사이에 위 별내면 덕송리 87-5 일대 위 제2공구 공사장 내 ‘BL211 구역‘(이하 ‘동진레미콘 부지’라 한다)에서택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폐기물 약 12,132톤을 매립하였다.


2)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6.경부터 2009. 7. 초순경 사이에 위 덕송리115-14 일대 위 제2공구 공사장 내 ‘A2-2 구역’(이하 ‘별내면사무소 인근 부지’라 한다)
에서 택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폐기물 약 562톤을 매립하였다.


다.피고인 김oo(롯데건설), 이oo(광혁건설)의 공모범행


라.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경 위 덕송리 19-3 일대 위 제2공구 공사장 내‘BL148 구역’(이하 ‘식송마을 부지’라 한다)에서 택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일반쓰레기 등 폐기물 약 793톤을 매립하였다.


1)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초순경부터 2009. 7. 초순경 사이에 위 별내면화접리 260-1 외 2 일대 위 공사장 내 ‘대3-3 NO. 73-79 구역’(이하 ‘폐지공장 부지’라한다)에서 택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유가 섞인 토사 등 15,000톤을 매립하였다.


2)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8.경 위 덕송리 112-6 일대 위 공사장 내 ‘A2-2구역1)’(이하 ‘별내파출소 인근 부지’이라 한다)에서 인근 가배수로설치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쓰레기 등 폐기물 약 931톤을 매립하였다.


2.판단


가.“BL275구역”부분 [제1의 가.항 -피고인 오희석(LH공사)]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oo(동양건설산업), 김oo(백석토건)는 2009. 6. 4.경부터 2009. 6. 5.경 사이에 BL275 구역에서 택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약 7,000톤을 매립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733,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768).
나) 동양건설산업은 매일 작업일보를 통하여 LH공사에 그 전날의 작업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당시 서면 작업일보에는 “BL275 성토"(제3공구)라는 부분의언급이 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LH공사에 작업사항에 대한 서면보고와 별도로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도 보고하는데, 그 당시 전산 작업일보에는 ”불량토 운반“에 대한 언급이 적시되어 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oo, 김oo와 공모하여 BL275 구역에 폐기물을 매립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기초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동양건설산업에서 작성한 2009. 6. 4.경부터 2009. 6. 5.경 사이 무렵 작성한 작업일보(2009년 형제51779, 61014호 수사기록 354 내지 361쪽)에는 "BL275 성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폐기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나) 동양건설산업에서 건설사업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 2009. 6. 4.경부터 2009. 6. 5.경 사이 작업일보(2009년 형제51779,61014호 수사기록 773 내지 776쪽)에는 “불량토 운반”이라는 언급이 나오지만, 위 전산입력은 위 일시 무렵에 한 것이 아니고공무원이 폐기물과 관련한 점검을 마치고 돌아간 후인 2009. 6. 22.경 입력되었다.
다)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한 정도에 따라 기성금청구를 하면 LH공사는 기성검사를 한 후 공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2009. 6. 5. 무렵 LH공사는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폐기물 굴착장소인 A3-1인 그 매립장소인 BL275 구역에 대한 기성금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동진레미콘 부지”,“별내면사무소 인근 부지”부분 [제1의 나.1),2)항 -피고인 오oo(LH공사),박oo(방태)]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건설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쌓아놓거나 집토·정지한 것일 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박oo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오oo은 위 행위에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동진레미콘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방태 측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LH공사와 약정한 과업내용서(2009년 형제74714, 78265호 수사기록1372쪽 이하)에 제시된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동진레미콘 부지나 별내면사무소 인근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보기는어렵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합당해 보인다.
(1) 이 사건 현장 내의 지장물 철거는 주식회사 성일건설(이하 ‘성일건설’이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LH공사로부터 처리용역을도급받은 방태 및 주식회사 인선이엔티에서 하였다.
(2) 폐기물 처리절차
(가) 일반적인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부 철거, ② 기초 및 바닥 부분 철거, ③ 지하구조물 철거, ④ 가연성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1차 선별, ⑤ 건설폐기물 2차 선별, ⑥ 폐기물반출을 위한 집토, ⑦ 폐기물 상차 및 반출
(나) 지하구조물 등이 포함된 지장물을 철거하는 구체적인 처리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방태 측은, 지상물의 ① 지상부, ② 기초 내지 바닥 부분, ③ 지하구조물을 동시에 진행하지 아니하고 위 해당부분 별로 “철거→성상별 선별·분리→집토→반출”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방태 측의 설명에 의하면, 철거업체가 지장물의 지상부를 우선 철거하면 그 철거물이 바닥에 쌓여 기초 내지 바닥부분, 지하구조물의 철거작업을 더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것이라고 함).
(다) 또한, 방태 측은 지하구조물 철거로 인한 지반 붕괴 우려, 안전사고 방지, 작업상의 편리를 이유로, 지하구조물의 철거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지하공간의 바닥에서 지상부의 지면 높이까지 측면에 접하도록 집토하여 정지작업을 한 뒤에 건설폐기물을 상차하여 반출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지 1, 2 기재 각 그림과 같다고 설명한다.
(라) 방태 측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주된 업무로 설립된 전문업체인데,검사는 위와 같이 방태 측이 주장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이 동종 업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방법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거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이 되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동진레미콘 부지의 경우 대규모 지하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일건설은 2009. 2.경부터 2009. 3.경 사이에 지상부를 철거하고, 방태 측이 2009. 3. 말경부터 2009. 4. 중순경 사이에 위 폐기물을 선별, 반출을 마쳤고, 성일건설이 2009. 5.경부터2009. 6. 중순경 사이에 지하구조물 철거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매립시점으로 보고 있는 2009. 5.경부터 2009. 7. 초순경 사이에는 당시 성일건설이 지하구조물을철거하는 것이 종료한 때(건설폐기물 발생시기)로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관가능일수인 90일2)을 지나지는 아니하였다.
(4) 동진레미콘 부지(2009년 형제74714, 78265호 수사기록 174쪽 이하 사진번호 1~10, 12~15, 26~28, 30~32. 이하 “사진번호”는 위 부분의 사진번호를 의미한다)및 별내면사무소 인근 부지(사진번호 18)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폐기물은 지상부에 돌출되어 있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있다.
(5) 별내면사무소 인근 부지의 경우 제2공구 A2-2 구역에 속해 있는데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인 대상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상산업’이라 한다)는 2009. 2. 3.경LH공사에 당초 약정과 달리 위 구역을 성토하지 말고 현재 지반의 수준으로 부지정리를완료하여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원형지 보존 요청, 대상산업은 추후 위 부지를3미터 이상 굴착할 예정이었음), 방태 측에서는 이를 성토할 필요성이 없었다.
(6) 방태 측은 건설폐기물의 반출량에 따라 용역비를 받고, 또한 건설폐기물을 가공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판매를 판매하므로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용역비 수입뿐만 아니라 순환골재 판매수입마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방태 측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검사는 이를 반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오oo이 피고인 박oo과 공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증거가 없다.


다.“식송마을 부지”부분 [제1의 다.1)항 -피고인 김oo(롯데건설),이oo(광혁건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롯데건설 측은 “A1-1 구역”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절토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식송마을 부지에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나) 환경단체 소속인 추oo는 2009. 5. 2. 폐기물이 혼재된 흙을 운반하여 식송마을 부지에 성토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 운반차량을 추적해 보니 A1-1 구역에서 폐기물이 혼재된 흙을 상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A1-1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고의로 식송마을 부지에 매립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A1-1 구역에서 매립폐기물 상층부를 덮고 있는 흙을 굴착기로채취하여 상차하는 과정에서 기계특성상 매립된 폐기물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고그 중 폐비닐이나 폐콘크리트 조각 일부가 섞여 식송마을 부지로 옮겨졌을 가능성은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추oo의 검찰 진술, 추oo가 촬영한 A1-1 구역 상차 사진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고의로폐기물 793톤을 식송마을 부지에 매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가) 롯데건설 측(이하 광혁건설을 포함하여 “롯데건설 측”이라 한다)은 2008.8. 8.경 A1-1 구역의 절토의 위치 및 그 상태를 확인하면서 일부 지역에 과거 매립된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폐기물은 양질의 토사 사이에 끼어 있었다(양질토사-폐기물-양질토사의 3층 구조).
나) 롯데건설 측은 2008. 8. 13.경 LH공사에 A1-1 구역의 매립폐기물 발생보고 및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LH공사에 그처리를 요청하였다.
다) 식송마을 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진은 제출된 바 없고, 추진호가 촬영한 A1-1 구역 상차 사진만 제출되었다.
라) 롯데건설은 2009. 3. 28.경부터 2009. 5. 2.경까지 식송마을 부지에 약82,800톤(75,000㎥) 상당의 토사를 매립하였는데, 검사는 그 중 793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기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양의 0.95%에 해당한다.
마) 검사는, 롯데건설 측이 전체 토사 매립량 중 상당량이 아닌 불과 0.95%만을 고의로 불법매립할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롯데건설 측이 고의로 A1-1 구역에서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을 식송마을 부지에 매립하려고 하였다면 LH공사에 위 폐기물을발견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폐지공장 부지”부분 [제1의 다.2)항 -피고인 김oo(롯데건설),이oo(광혁건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폐지공장 부지(사진번호 20) 내의 지장물 철거는 성일건설에서 담당하고있다. 성일건설은 2009. 2. 5.경부터 2009. 2. 13.경 사이에 담장, 기초바닥 등 1차 철거,2009. 3. 6.경부터 2009. 3. 9.경 사이에 계근대 구조물 등 2차 철거, 2009. 4. 18.경부터2009. 4. 23.경 사이에 지하구조물 3차 철거, 2009. 7. 11.경부터 2009. 7. 16.경 사이에 2중 기초바닥 4차 철거작업을 각 진행하였다.
나) 남양주시 공무원인 서oo이 남양주 별내 택지조성 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2009. 7. 20.경 폐지공장 부지를 굴착하였더니 다량의 폐기물 및 침출수가 발견되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롯데건설 측에서 폐지공장 부지에 15,000톤의 폐콘크리트, 폐유가 섞인 토사 등을 매립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택지조성공사 중에 위 폐기물이 발생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단속공무원인 서oo의 검찰 및법정 진술이나 검사가 폐지공장 부지의 폐기물의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롯데건설 측이 폐지공장 부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중에 종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였지만 별도로 이를 처리하지않았고, 그와 같은 행위도 폐기물 매립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종래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단순히 매수한 것에 불과한 자(이 사건의 경우 “LH공사”임)에게도 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도 논란3)이 있다. 하물며 위 폐기물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폐지공장 부지의 소유자(LH공사)로부터 위 부지에 관한 택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에 불과한 롯데건설 측에게 당연히 이를 처리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다) 한편, “매립”이란 사전적 의미로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움”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것은 “폐기물 자체”를 매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기존에 땅에 묻혀 있던 폐기물을 발견하고는 이를 굴착하는 행위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위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면, 위와 같은 행위마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롯데건설 측이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상, 설령 롯데건설 측이 종래 폐기물을 발견하고도 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폐기물 매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다만, 롯데건설 측이 종래 폐기물을 굴착한 다음 다시 이를 매립하였다면 이를 폐기물 매립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롯데건설 측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그랬다면 그 양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마.“별내파출소 인근 부지”부분 [제1의 다.3)항 -피고인 김상현(롯데건설),이상규(광혁건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남양주경찰서 소속 안oo은 2009. 7. 8.경 A2-2 구역 내 별내면사무소 인근을 지나다가 롯데건설 측에서 가배수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를 같은 구역 내에 적치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촬영하였다.
나) 안oo은 2009. 7. 10. 남양주시 공무원 서무원과 함께 같은 현장에 방문하였더니 적치된 토사는 보이지 아니하고 웅덩이 부위에 폐기물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롯데건설 측은 가배수로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매립한 적이 없으며 위 폐기물을 가적치하였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별내파출소 인근 부지(사진번호 11)에 노출된 폐기물은 2009. 7. 9. 집중호우(약 190㎜)로 기존 토사에 묻혀있던 일부 잔존폐기물이 노출된 것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서무원, 안동은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별내파출소 인근 부지에 폐기물 931톤을 매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가) 폐기물 적치장소와 별내파출소 인근 부지가 동일한 장소인지 여부
(1) 안oo은 폐기물의 굴착장소에서 적치장소까지의 거리가 최초 진술시에는 60~70미터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1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진술하고,이 법정에서는 70~8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정확한 거리를 확인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안oo은 적치장소에 대한 사진(2009년 형제74714, 78265호 수사기록 350 내지 354쪽)을 촬영함과 아울러 위 장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전신주도 사진촬영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355쪽), 위 전신주는 적치장소로부터 10~2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안oo이 위 적치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지목한 별내파출소 인근부지(사진번호 11)는 굴착장소로부터 약 130미터, 위 전신주로부터 약 46미터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3) 한편, 안oo은 적치장소는 공터였고 그 당시에는 부근에 웅덩이가 없었으나 그 다음날 비가 온 후 웅덩이로 변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부지에는 종래 목욕탕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2008. 3. 25.경부터 2008. 5. 8.경 사이에 지장물을 철거한 이후 웅덩이로 변해 버린 곳이었다[LH공사는 2009. 6.경 롯데건설 등에게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롯데건설 측은 위 웅덩이를 메우지 아니하고{그 이유는 아래 다)항 참조} 경사면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작업을 시행하였을 뿐이고 웅덩이는 존재하고 있었음].
나) 안oo은 가배수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를 적치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이를 성토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별내파출소 인근 부지의 경우 제2공구 A2-2 구역에 속해 있는데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인 대상산업은 2009. 2. 3.경 LH공사에 당초 약정과 달리 위 구역을 성토하지 말고 현재 지반의 수준으로 부지정리를 완료하여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원형지 보존 요청. 대상산업은 추후 위 부지를 3미터 이상 굴착할 예정이었음), 롯데건설 측에서는 이를 성토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폐기물 처리는 LH공사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위탁받은 방태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롯데건설 측이 위 폐기물을 매립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인다.
라) 롯데건설 측은 당시 가배수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이영주가 운전하던 서울 06차6802호 15톤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옮겼다. 검사는 위 폐기물의 양이 931톤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15톤 덤프트럭 약 60대 분량으로 위 분량의폐기물이 배출되려면 상당한 규모의 가배수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안oo의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가배수로는 폭 3~5미터, 깊이는 안동은의 키보다 깊은 정도, 길이는 10미터 내외의 규모로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안oo이 폐기물 적치장면의 사진을 찍자 위 이oo가 항의하였으므로 롯데건설 측은 경찰관이 폐기물 적치를 목격하고 사진까지 촬영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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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에는 “A2-1 구역”으로 기재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A2-2 구역”의 오기임이 분명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2의 가.항 참조
3) 조홍식,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의 법적 책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45권 2호(131호)(200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