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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법률자문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입찰의 이행실적 평가논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입찰의 이행실적 평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사업 입찰에서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실적의 평가대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어떻게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제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사례이다. 영업구역을 벗어 난 수집운반 실적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1. 기초사실 (가) A사의 법적 지위 A사는 생활·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였다. 이 허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A사의 .. 2014. 2. 24.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3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3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수 신 : (주)○○○○ 발 신 : 서울시 서초구 1717-2 우암빌딩 2층 법무법인 한신 제 목 : 폐기물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사실 가. 귀사와 ○○○(주) 사이의 합의 귀사는 ○○○와의 사이에, ○○○○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를 가공하여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장 내 부지에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건축물을 건설하되, 귀사는 ○○○으로부터 동 설비의 운영위탁을 받아 사업을 직접 운영한 후 그 영업이익으로 기계장치 및 건축물의 건설자금.. 2014. 2. 18.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2 :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2 :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날 짜 : 2014. . 수 신 : (주)○○○○ 참 조 : ○○○ 제 목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 관련 검토의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 관련 자문 의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검 토 의 견 서 1. 기초 사실 (가)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귀사는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건조한 후 연료탄을 제조하는 것을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고 합니다)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귀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 ○○시 ○○동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2014. 2. 18.
폐기물법률자문사례 1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폐기물법률자문사례 1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날 짜 : 2014. . 수 신 : ○○○○(주) 참 조 : ○○○ 제 목 :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 검토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검 토 의 견 ※ 본 검토의견은 귀사가 제공한 자료 및 관계직원의 답변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사실 [생략]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귀사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에 질의하셨습니다. ..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