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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법률자문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3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by 박경수 변호사 2014. 2. 18.

 

폐기물관리법자문사례 3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관련

 

 

 

 

수 신 : (주)○○○○

발 신 : 서울시 서초구 1717-2 우암빌딩 2층 법무법인 한신

제 목 : 폐기물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사실

 

 

가. 귀사와 ○○○(주) 사이의 합의

 

 

귀사는 ○○○와의 사이에, ○○○○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를 가공하여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장 내 부지에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건축물을 건설하되, 귀사는 ○○○으로부터 동 설비의 운영위탁을 받아 사업을 직접 운영한 후 그 영업이익으로 기계장치 및 건축물의 건설자금을 ○○○에게 ○○년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간주

 

 

○○○은 2010. 4.경 설비의 착공을 진행한 후 2010. 7.경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6조 제1항 제4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0. 7. 1. 시행, 환경부령 제374호],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고 2010. 7. 22. ○○로부터 재활용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바가 있습니다.

 

(1) 재활용 대상폐기물 : 배출 석탄재

 

(2) 재활용제품 : 인공경량골재(환경표지인증제품 EL 743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3) 재활용시설 : 건조시설 1식, 분쇄시설(승인) ○대, 분쇄시설(신고) ○대

 

(4) 1일 처리능력 : ○○○톤/8시간(○○.○톤/시간)

 

위와 같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은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경량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석탄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신고의 요건과 종합재활용업의 요건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3. 7. 23.까지 현행법 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운영위탁계약의 체결

 

 

한편, 귀사는 ○○○이 인공경량골재 제조설비를 건설 중이던 2011. 5. ○○. 동 설비의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준공일로부터 24년간 수탁자인 귀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독립 운영하면서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판매한 후 위탁자인 ○○○의 설비건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2. 질의요지

 

 

그런데, ○○○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귀사가 위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에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그와 관련된 다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 귀사가 ○○○으로부터 설비를 위탁운영하고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경량골재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위반이 맞다면 귀사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1) 운영위탁계약(임대차계약)에 의해서도 귀사가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귀사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려고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상 신고(허가)의 가능성 여부(석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귀사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려고 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신고(허가)의 가능성 여부(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 여부)

 

(4) ○○○ 명의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총괄관리대상 사업장 설치허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사가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다. 귀사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할 수 없을 경우 기술용역계약(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관련)

 

라. 기술제공(생산)도급계약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면, 재활용 제품의 판매 시 ○○○으로부터 귀사가 매입 후 적정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3. 검토의견

 

 

가. 귀사가 ○○○으로부터 설비를 위탁운영하고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경량골재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그 개인이나 법인의 대리인․기관․피용인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동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족과 같이 일을 하는 소위 ‘이행보조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귀사와 ○○○이 체결한 ‘운영위탁계약서’를 보면, ① 귀사가 귀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건 설비를 유지관리 운영하고(제5조 제5항), ② 귀사가 본건 설비 및 관련설비 일체의 운전, 정비 및 개선관리와 생산․판매 및 그에 따르는 인력과 소요자재의 수급, 본건 설비의 안전․품질․방화관리, 인공경량골재 원료․에너지․제품출하 등에 관련한 차량 및 사용도로의 관리, 본건 설비의 환경관리 및 원상보전 등 설비의 유지관리, 본건 설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업무를 수행하며(제7조 제1항), ③ 계약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귀사)가 독립적 운영법인임을 인정하여 독자적인 경영을 보장하고(제14조 제5항), ④ 본건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귀사가 부담하고 있으며(제20조), ⑤ 본건 설비의 운영․유지․관리․생산 및 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유지비용을 귀사가 납부하고(제22조), ⑥ 무엇보다 본건 설비의 운용 및 인공경량골재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이 운영기간 동안 수탁자(귀사)에게 귀속되는 등 폐기물 재활용업자인 ○○○으로부터 독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사를 ○○○의 이행보조자로 보기 어려워 귀사가 위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위반이 맞다면 귀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1) 운영위탁계약(임대차계약)에 의해서도 귀사가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이 크므로, 1개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먼저 반납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중 비고 제4호에 의하면,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나 세차시설 및 사업장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에 의해서도 귀사가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탁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검토의견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운영위탁계약 상 ○○○이 귀사에게 ○○년간 본건 설비 및 부지 등에 대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귀사가 ○○○에게 본건 설비 건설비용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운영위탁계약서를 공증 받은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 기준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귀사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려고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상 신고(허가)의 가능성 여부(석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대상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이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은 위 관계법규에 따라 2010. ○. ○○. 기존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에 대하여 인공경량골재생산설비를 추가하여 변경신고 한 바 있고 2012. ○○. ○○.에도 방지시설 증설 관련 변경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귀사가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체로서 인공경량골재 생산설비를 임차 받아 사용하려는 경우 ○○○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대기배출시설 임대차관계를 반영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사는 그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한편, 귀사 명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더라도 귀사가 본건 설비에서 석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 지역에 대하여 석탄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동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1의 2], ○○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조 제2항 본문]. 따라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활용업을 하는 귀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 또는 명령을 원칙적으로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조 제2항 본문, 단서 제3호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을 갖춘 사업자는 고체연료사용 제한지역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데다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이미 석탄 사용을 승인 받은 ○○○ 시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귀사의 경우 고체연료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귀사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려고 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신고(허가)의 가능성 여부(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 여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하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조 제1항].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말하는데[동법 제8조 제2항 제8호], 연간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배출량은 1종 사업장 및 2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함).

 

위 관계법규에 따라 ○○○은 2007.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바 있고, 2010. ○. ○. 인공경량골재 생산시설을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수반하여 ○○○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배정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귀사가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체로서 본건 설비를 임차 받아 가동하려는 경우 ○○○은 위 허가에 대해 임대차 관계를 반영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귀사는 그 변경허가증을 제출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4) ○○○ 명의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총괄관리대상 사업장 설치허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사가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와 총괄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자이므로 본 사안에서는 ○○○이 그 주체입니다. 귀사가 ○○○으로부터 본건 설비와 부지를 임차 받아 재활용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이 임대차 관계를 반영한 변경신고 혹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귀사는 재활용업 허가 신청 시 그 변경신고 혹은 변경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신고’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주체입니다.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귀사가 될 것이고, 귀사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소결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동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후 동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대상폐기물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한다면, 귀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는 것에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할 수 없을 경우 기술용역계약(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관련)

 

만약 귀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건 설비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 가.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이행보조자로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위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폐기물 재활용업체로서 본건 설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외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관장하고 귀사는 기술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의 이행보조자로서 폐기물처리를 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용역계약의 내용이 본건 ‘운영위탁계약’과 같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포괄적․독립적 운영이 아니라 기술적․제한적․종속적 운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기술제공(생산)도급계약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면, 재활용 제품의 판매 시 ○○○으로부터 귀사가 매입 후 적정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기술용역계약과 별개로 귀사가 ○○○으로부터 재활용 제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는 폐기물의 배출과 수집․운반, 배출 또는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된 제품의 관계법령 부합여부 판단까지라고 할 것이고 재활용 제품 생산 이후의 영역에 대해서는 민/상법 등 타 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으로부터 재활용 제품을 매입한 후 적정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

 

가. 귀사가 ○○○으로부터 설비를 위탁운영하고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경량골재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운영위탁계약(임대차 계약)에 의해서도 귀사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다. 귀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려고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상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이 귀사와의 임대차 관계를 반영한 변경신고를 한 후 귀사가 그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귀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려고 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장설치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이 귀사와의 임대차 관계를 반영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귀사가 그 변경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 명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총괄관리대상 사업장 설치허가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귀사는 재활용업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허가 받은 ○○○이 귀사와의 임대차관계를 반영한 변경신고 혹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는 귀사가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신하니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