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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폐기물처리신고7

고물상과 폐기물처리신고 블로그 질문의 답변내용입니다. 【질문】 고물상관련해서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잖아요 그런데 2,000평방미터 이상은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업인데 2,000평방미터 이하는 신고 없이 운영할수있는데요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신고를 한것으로 보는건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할시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가 있는데 2,0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자와 동일한 제재를 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민원 들어온 고물상하는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처벌 할 수있다면 어떤 근거 인지 알수 있을까요.. 2014. 11. 10.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가능! 팔당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시시설 설치신고 ■ 대상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4시3군 60 읍·면·동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곤지암읍,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 2014. 10. 9.
일반폐기물이 담아졌다 비워진 PVC용기류의 재활용 일반폐기물이 담아졌다 비워진 PVC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입니다. PVC용기류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이어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7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을 별표 5의 2 제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PVC용기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이어서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3. 7. 5.
폐기물처리신고 간주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괄호 안의 부분]. 폐기물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처리신고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참여자의 사업이 영세하여, 엄격한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다.. 2013. 6. 12.
폐기물처리신고-2013년 7월 23일까지 종전에는 사업장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폐지나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왔었습니다. 즉,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를 '재활용신고간주제도'라고 합니다(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항,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시행일자 2011. 7. 24.). 종전 법률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제도'는 개정되면서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신고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종전에 실제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종전의 폐기물재.. 2013. 3. 12.
폐식용유 수거를 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생활폐기물인 폐식용유 수거를 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원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를 받아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5호]. ○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 201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