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이 담아졌다 비워진 PVC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입니다.
PVC용기류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이어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7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을 별표 5의 2 제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PVC용기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이어서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칙과 벌칙 > 폐기물처리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물상과 폐기물처리신고 (0) | 2014.11.10 |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가능! (0) | 2014.10.09 |
폐기물처리신고 간주 (0) | 2013.06.12 |
폐기물처리신고-2013년 7월 23일까지 (0) | 2013.03.12 |
폐식용유 수거를 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0) | 201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