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칙과 벌칙/폐기물처리신고

일반폐기물이 담아졌다 비워진 PVC용기류의 재활용

by 박경수 변호사 2013. 7. 5.

일반폐기물이 담아졌다 비워진 PVC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입니다.

PVC용기류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이어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7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을 별표 5의 2 제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PVC용기류 일평균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이어서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