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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폐기물처리신고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가능!

by 박경수 변호사 2014. 10. 9.

팔당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신고 및 처시시설 설치신고

 

■ 대상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권역 특별대책지역 권역
경기도 43
60 ··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곤지암읍,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도척면(방도2)
  가평군 : 설악면(천안1, 방일리, 가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가평군 :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천안2, 이천리), 청평면(호명리, 고성리), 하면(대보2),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양평군 : 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제면(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용인시 : 모현면 용인시 :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읍
    이천시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신갈리)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권역 특별대책지역 권역
대전광역시 1 동구 :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주촌동
비룡동 및 세천동 중 대청호 수계바깥 지역은 제외
 
충청북도 3
11개 읍·
청원군 : 문의면[남계리, 등동리 일부(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역]  
  보은군 : 회남면, 회인면(갈티리를 제외한 전역)  
  옥천군 : 안남면, 안내면(오덕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를 제외한 전역) 옥천군 :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 요건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4-60호) 개정에 따라 2014. 4. 9.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자 중 2013. 7. 23. 이전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위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활용시설의 입지허용규모 및 대상 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업체여야 하고, 또한

◇ 2013. 7. 23. 이전부터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던 업체로서,

◇ 대상폐기물 및 입지허용규모가 이전부터 동일한 경우

 

신고없이 영업을 하던 업체는 2014. 4. 9. 부터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로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문이 있는 업체는 박경수 변호사(010-5075-42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으로 인해 영업정지·폐쇄명령·사용중지처분 등을 받으신 업체 역시 집행정지가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