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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리신고 간주

by 박경수 변호사 2013. 6. 12.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괄호 안의 부분].

 

폐기물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처리신고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참여자의 사업이 영세하여, 엄격한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다한 경우, 행정관청의 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이전에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4(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함

              ☞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7: 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5호의 사업장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

 

 

. 이전에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 : 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 왕겨·쌀겨]

 

. 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 별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