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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1. 29.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별표 5의 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 석재가공 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 포함) 또는 토사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

를,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바다만 해당)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매립면허나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포함)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만 해당]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별표 5의 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 석재가공 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 포함) 또는 토사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를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

 

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바다만 해당)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매립면허나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포함)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만 해당]

 

하는 자를 말합니다.

 

1-3. 폐타이어를 매립시설의 차수제로 사용하는 자[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3호 준수]

 

1-4.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5호 준수]

 

1-5. 폐어망을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 준수]

 

1-6. 철도용 폐침목을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9호 준수]

 

1-7.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을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5호 준수]

 

1-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자[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32호 준수]

 

1-9. 폐타이어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43호 준수]

 

1-10. 식물성 잔재물을 버섯재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2. 폐지․고철․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1,000㎡ 이상이거나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으로서 2,000㎡ 이상인 자

 

---> 선별/압축/감용/절단 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가 아니라 재활용업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장 규모가 위 면적 이하이면 폐기물처리신고도 필요없음.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를 수집․운반하는 자

 

---> 위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