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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배출8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 유의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포장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가. 참조].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을 적정 보관용기에 담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다만,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법 제65조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2013. 7. 5.
2014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서해해경청, 내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뇨와 분뇨오니의 해양배출금지에 이어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해양 배출이 완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부터 폐기물 육상처리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해 왔었는데, 지나친 배출로 인해 인근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어 2014년부터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목표로 연차별 해양배출감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한 일본·중국 등으로부터 해양배출 자제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관계당국은 해양배출 금지 후 육상처리 전환 지연으로 인해 공장 가.. 2013. 4. 9.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환경부고시 제2011-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 월 21 일 환 경 부 장 관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2. 어업.. 2013. 4. 9.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의 문제점 현행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의 문제점 폐기물 발생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우고,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3년 4월 8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3년 현재 EPR 대상 품목은 총 15개로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연간 재활용 업체에 723억원을 지급했다. 현행 제도는 생산자의 모든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 이행은 ▲생산 기업이 직접 수거 재활용 ▲재활용 업체에 위탁(위탁 재활용) ▲생산 기업이 공제조합을 설립, 공동으로 회수·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산자가 회수 의무를 제대.. 2013. 4. 8.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7.1] [환경부고시 제2009-16호, 2009.6.8, 일부개정]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03-7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이 규정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정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8조의2제3항,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 또는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 2012. 10. 8.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지식경제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시행 2012.8.1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1호, 2012.8.16,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산업환경과), 02-2110-51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가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감량"이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또는 매출액당 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 예방 : 공정 및 설비 변경, 원료변경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