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의 배출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8.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7.1] [환경부고시 제2009-16호, 2009.6.8, 일부개정]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03-7171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이 규정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정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8조의2제3항,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 또는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이 규정에서 "신청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2.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

3.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제2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다이옥신 측정기관 및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이 규정에서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평가·인정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이옥신분야와 폐기물/매립지 침출수 분야로 나누어 각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이라 한다) 연구전략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원 측정기준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원 측정기준과 연구관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환경 및 분석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관

3. 박사 또는 기술사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 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여 과학원의 명예를 저해한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평가한다.

1.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청자의 측정분석 능력

2.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3.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적합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 또는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인정절차 및 평가

① 신청자는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3. 신청자가 독자적으로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소속기관의 대표자에 의해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가 별표 1의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표 2의 인정신청서 검토 및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분석능력, 운영관리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한다.

②시료채취 능력 평가는 다이옥신 측정기관에 적용하며, 위원장이 선임한 현지평가위원 2인이 과학원에서 임의로 정한 소각시설 현지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채취능력 평가표에 따라 별표 3의 시료채취능력 평가요령을 참고하여 평가하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③과학원장은 분석능력 평가를 위하여 3항목 이상에 대해 3개 농도 범위 내에서 평가용 시료를 배부하고, 신청자는 시료 배부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용 시료의 분석결과 및 관련 자료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별도로 분석능력 현지평가위원 2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평가위원은 신청자를 현지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의 분석능력 평가표에 따라 별표 3의 분석능력 평가요령을 참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지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운영관리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모든 항목이 적합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평가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현지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②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는 현지 평가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의견서에 평가위원별로 심의 의견을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신청자에 대한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① 과학원장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신청자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정·고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 서식의 해당 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게재를 요청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측정기관의 명칭변경

3. 측정기관의 소재지변경

4. 기술인력의 변경

5. 주요 측정분석장비의 고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주요 측정분석장비의 폐기 및 신규취득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신청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승인내역을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처리기한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현지평가결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 분야 : 50일

2. 다이옥신 분야 : 90일

3. 매립지 침출수 분야 : 50일

 

① 신청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료채취능력, 분석능력, 운영관리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제8조의 심의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일 부터 6월 이내에는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②재신청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서류검토, 시료채취능력, 분석능력, 조직·운영평가 등 제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측정분석능력 및 운영관리 평가로서 1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사후관리는 별표 4에 따라 하되 적합여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다이옥신 및 폐기물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별표 5의 보관자료 내용에 따라 보관(전자문서 가능)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으로부터 측정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 보관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합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다이옥신의 경우 관련 소각시설 포함)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추출, 기기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나 기술인력·장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1.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①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품질책임자 및 정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품질책임자는 시료채취일지 작성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관리 등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다이옥신 측정기관에 한한다).

③품질책임자는 분석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정도관리 담당자는 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확인하여야 하고, 다이옥신 분야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내부정도관리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별표 1의 시설기준을 항상 만족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실험 및 분석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관의 외부교정 대상 장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검·교정을 받고, 내부교정 대상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교정되어야 하며, 점검·보수 및 교정내용을 2년 동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굴뚝시료채취기 및 배출가스 분석기는 주기적인 검·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분석에 사용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계(ICP)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도

2. 검정곡선

3. 재현성

 

① 과학원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항목 중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및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인을 위하여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작성한 측정분석 자료에 대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시로 검증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정도관리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① 다이옥신 측정기관은 다이옥신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기관에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연계하여 측정분석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측정분석결과는 의뢰한 자를 포함하여 관할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측정분석결과 및 결과서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항상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민원인이 인정신청을 취하하여 인정신청서와 관련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사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서 중 자체발생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한 인정조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신뢰성·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조건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09-16호, 2009.6.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07.01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