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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배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지식경제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시행 2012.8.1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1호, 2012.8.16,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산업환경과), 02-2110-51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가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감량"이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또는 매출액당 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 예방 : 공정 및 설비 변경, 원료변경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

나. 재활용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2. "전산프로그램"이란 사업자의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전산처리하고,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기술교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른 전산처리기구가 개발하여 인터넷(www.allbaro.or.kr)에 게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란 법 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기구로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는 영 제9조에서 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대상사업자의 조사)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의 대상사업자를 조사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제5조(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시행)

① 대상사업자는 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체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2.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

3. 폐기물 감량 목표율

4. 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5. 폐기물 감량계획의 추진실적 자체평가방안

6. 그 밖에 사업활동 현황(사용원료·연료, 생산제품, 사업목표 및 성과) 등 폐기물 감량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6조(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대상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 감량계획(계획 수립연도만 해당한다)과 전년도 감량 추진실적(이하 "감량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보완)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감량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감량계획 및 실적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감량추진실적 심의 등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기술 및 관리경험이 있는 30인 이내의 전문가로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심의

2. 감량 우수사례 및 우수사업장 선정 평가

3. 기술진단·지도 대상사업장의 선정

4. 그 밖에 폐기물감량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제9조(감량 추진실적 평가)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예방 성과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재활용 성과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 감량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의 감량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사업장 지정 및 기술 진단·지도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지정요청)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감량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장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 요청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실·국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우대를 받는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사업장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이행조치명령 또는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②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우수사업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우수사업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우수사업장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사업장 인센티브)

 ①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2. 폐기물감량화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정부 관련자금 우선 지원

3.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의 면제

4. 우수사업장 시상(Waste Wise Award) 및 홍보

②제11조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95호)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동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계획서와 다음 1년간의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사항 보고사항 중 폐기물관리 분야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사업장 지정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기술진단·지도)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전년도 감량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감량 추진현황에 대한 진단과 기술 진단·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이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시설 설치·보완 또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정부의 관련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 보고 및 적용 확산

 

제15조(평가결과 보고)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폐기물 감량계획 및 전년도 감량 추진실적 평가결과

2. 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 및 기술 진단·지도 대상 사업장

3. 폐기물 감량 우수사례 전파 및 기술 진단·지도 계획

4.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운영 관련 개선방안

 

제16조(우수사례 전파 등 교육·홍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사업자에게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과 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제출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사업장에서 적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비밀 보장) 사업장 폐기물감량 추진실적 평가와 관계된 자는 평가과정에게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자료 보관)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과 이의 평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세부사항) 감량계획 및 실적 평가, 기술 진단·지도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91호, 2012.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